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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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코로나 피해 or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

(코로나피해)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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