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코로나 피해 or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코로나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금융권 만기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