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코로나 피해 or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코로나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금융권 만기연장 ..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관하여1.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 3가지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사유에는 만기해지, 일반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각각의 해지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며 정부기여금도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중도해지는 중도해지금리를 따르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중도해지는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2. 정부기여금 받는 특별중도해지란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란?1. 매년 개인소득 심사하여 정부기여금을 조정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5년 동안 유지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회 유지심사를 하여 1년간 적용합니다. 심사기간의 소득에 따라 월 기여금이 변동이 되는데 소득이 없거나 6천만원 초과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2. 유지심사 관련 참고사항또한 유지심사 시에는 개인소득만 심사하고 가구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입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유지심사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만 해당하면 5년동안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입조건 유지입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가구원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가족 제외)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인데 왜 2023년 기준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가구원 소득기준의 기준연도는 가입신청자의 기준소득연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보는게 맞습니다. 가구원 소득확인을 위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구원 판단기준 및 포함, 제외 사유1. 가구원을 포함하려면□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
1.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적금이율은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이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2.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안내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2. 직전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