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가입신청 방법, 청약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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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하려면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가입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신청방법

  

-가입(청약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급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본문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청약거절되는 경우

가입제한 대상 업종 해당

 

·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거절·취소·철회·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진공이 부정수급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운영지침등에 따른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공제가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를 중진공이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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