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관련
1.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26년 3월 혼인 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은 동일하고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임.
2.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조건 인상
기존의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3800만원이었으나 4400만원으로 인상.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3,800 → 4,400만원)로 약 5만가구가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대상을 세대주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함.
4.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혼인으로 인한 경우 원래 5년간 적용했으나 세법개정안은 10년으로 적용 확대.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ㅇ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조정(축소)하고, 전기‧수소차는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지원 강화
법인 대표자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총급여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2. 신용카드등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원래 공제율이 1.3%였으나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로 축소됨.
조세 관련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상속세 증여세 조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위해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옴
□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 유예
ㅇ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 성과 등 점검 필요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
ㅇ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7년(’26년 과세기간분)
개시 예정으로, 해외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