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출산 육아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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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혜택

1.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저소득층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19.7→20.8조원)
ㅇ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6.42% 인상(4인)
-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월 6,000원→12,000원) 및 정신과 입원수가 12% 인상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폭 인상(+29%)
 * (경보수) 457→590만원 (중보수) 849→1,095만원 (대보수) 1,241→1,601만원

 

ㅇ (바우처) 영양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1인 가구 월4만원),
환경민감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신규 지급(1인 연10만원)
 * 중위소득 32% 미만 中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 수급자·차상위 中 어린이·노인·임산부 1만명 대상 환경성 질환(아토피 등) 치료 지원

 

2. 출산 및 육아가구


ㅇ (일가정양립)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월150→최대25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확대(5→20일), 신규단기 육아휴직 도입

-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인상(80→120만원) 및 신규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20만원)

 

• (부모지원)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150만원 → 1-3개월250, 4-6개월200, 이후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20일), 신규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 도입

 

• (기업부담) 대체인력지원금 확대(육아휴직 재신설, 파견근로자 허용, 80→120만원) 신규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1.9만명)

 

ㅇ (주거지원 등) 신혼ㆍ출산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소득요건완화, +0.7조원) 및 임신ㆍ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강화

 • (주거지원)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2.5억원 이하, 3년 한시, +6,585억원) 신규시세 대비 저렴한 非아파트 전세 3만호 공급(+8,627억원)

 • (임신지원) 신규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최대 1→3회) 확대,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 상향(40→최대300만원)
및 K-패스 할인율 확대(일반20%→30~50%)로 다자녀 혜택 강화

 

3. 청년대상

 

ㅇ (대학)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42천명)을 대상으로신규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신설(344억원)
-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14→20만명 확대(+1,667억원)

 

ㅇ (주거·자산) 신규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0.8조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지원 한도 확대(월 40~70 → 월 70만원)


ㅇ (복지·문화)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체계를 마련하고정서·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1천명)
- 신규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문자 및 멘토링 운영(5천명)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pdf
1.92MB
2025 예산안 홍보자료.pdf
2.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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