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자(2024년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2. 직전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