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특성을 지닌 세대
2024년 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1) 신청인 :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대상인 것은 아니고 아래의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 (세대원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