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 확대 등
개인 관련1.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26년 3월 혼인 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은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