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자격은?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온라인 신청방법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 복지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하려면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가입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신청방법 -가입(청약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급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본문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개요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개요-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5년간 매월 50만원, 총 3천만원 납입시 4,027만원 수령, 최대 13.5% 적금가입(34%의 수익률) 효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구조-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정부는 기업지원금..
대상별 혜택1.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저소득층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19.7→20.8조원) ㅇ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6.42% 인상(4인) -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
개인 관련1.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26년 3월 혼인 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은 동일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코로나 피해 or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코로나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금융권 만기연장 ..